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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정족수' 150석 vs 200석…국힘·국회의장 헌재 공방

뉴스1

입력 2025.02.19 17:52

수정 2025.02.19 18:41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 국회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왼쪽)과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재민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당시 의결정족수를 150석으로 봐야 하는지, 200석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19일 국민의힘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 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 탄핵 때도 가중정족수 적용했어야"vs"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라"

청구인 측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지난해 1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192인 찬성으로 가결 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아닌 총리 기준으로 정족수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특히 이번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논리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2명만 임명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총리 관련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라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 측은 "국회 내에서 판단이나 절차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다른 국가기관이 개입해 당부(옳고 그름)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권한쟁의를 통해 국회 내부의 당부를 판단하는 건 헌재도 마찬가지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두·정형식 재판관, 의견 수렴 여부 연이어 질문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할 때 의견수렴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탄핵 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정할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를 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당시 본회의에서 그 논의는 없었고, 사전에 당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국회 사무처 등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했고, 일반정족수가 맞는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 측에 "당시 표결 절차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일반정족수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권에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키거나 하는 표결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표결 행위만이 표결권이 아니라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이 사안 의결정족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중요한 사안인데, 그 부분을 안건으로 먼저 처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왜 논의해 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장이 결정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 의장 측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기에 그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생각한다"며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