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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LTV 정보공유도 담합, 근거규정 있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8:12

수정 2025.02.19 18:12

한기정 위원장 "합리적 심의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신중한 재조사를 당부하는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행위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에 현장 조사를 다시 벌였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