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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계부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2.19 18:13

수정 2025.02.19 18:13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인 B(10대)군에게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인 B군과 함께 지난달 31일 B군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익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

치료를 위해 B군의 몸 상태를 살펴보던 병원 의료진들은 그의 몸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흔적을 상당수 발견해 이 사실을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향한 경찰은 정확한 상황을 확인 후 A씨에게 학대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다만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들을 때린 것은 맞지만 숨지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돼 영장이 발부됐다"며 "여죄에 대한 수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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