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진숙 판사)는 안마사 자격없이 무허가로 전통마사지 상호를 내걸고 영업한 40대 업주 A 씨(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종업원 B 씨(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 10일까지 남구와 북구 두 곳에 중국정통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씨를 고용헤 영업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다시 무허가 영업을 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