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직원 횡령 반영 미비' 경남은행에 과징금 36.1억 원

뉴스1

입력 2025.02.19 18:18

수정 2025.02.19 18:18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경남은행(192520)이 횡령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한 경남은행에 대해 3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남은행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경남은행은 과징금 36억 1000만 원을 받고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한 과징금도 총 7억 9000만 원에 달했다.


경남은행은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오리엔트바이오(002630)와 아크솔루션스(203690)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 각각 2550만 원, 144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오리엔트바이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영회계법인도 과징금 8200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