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측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 국가원수“
우 의장 측 “총리, 민주적 정당성 대통령과 달라“
우 의장 측 “총리, 민주적 정당성 대통령과 달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 적용이 위법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첫 변론기일로 종결됐다.
헌재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 이상 찬성만으로 의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탄핵안의 의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2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우 의장이 의결정족수를 일반 정족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인의 표결로 이 사안을 가결·부결시킬 수 있는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가중정족수를 규정한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기관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총리는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총리"라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의결정족수에 대한 안건 논의를 왜 선행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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