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구청 직원들 인근 현장 찾아

부산시는 최근 발생한 기장군 공사장 화재 등 연이은 인명피해와 사고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 등에 대한 화재 예방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을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점검기간에 자체 또는 기관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날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공사장, 물류창고, 전통시장, 위험물 취급 사업장 등 화재 취약시설로, 소방설비 구비 여부, 대피로 확보, 전기 가스 등 각종 설비에 대한 예방적 화재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별 위기 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훈련 여부에 대한 사항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