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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그냥 줬었는데…” 알고 보니 불법이었던 ‘이것’ 허용된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05:40

수정 2025.02.20 09:15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20일 고시
생일초, 액체 세탁세제 등 단순 소분 판매·증여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나 액체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증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단순 소분 판매·증여는 발광용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으로 한정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의 수요가 줄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소분 판매 행위는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제과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해당돼 불합리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제정 고시를 통해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