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수급난이 벌어지자 시중은행에선 골드바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또 다른 판매처인 저축은행에선 매매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도 골드바 매매가 허용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점포 축소로 인한 접근성 문제 등으로 고객 유인에 한계가 큰 탓에 사업을 줄줄이 접었기 때문이다.
19일 골드바 취급 30개 저축은행 중, 뉴스1이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골드바 매매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저축은행인 SBI·애큐온·다올·DB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지방 대부분의 저축은행도 현재 취급을 중단했으며, 현재 대구 기반의 드림저축은행에서만 매매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금지금(금) 판매대행업무'를 신설한 후부터 골드바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저축은행중앙회는 골드바 판매업체인 한국금거래서쓰리엠과 제휴 계약을 맺고, 24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며 골드바 판매를 시작했다. 상품 종류는 3.75g, 10g, 11.25g, 37.5g, 100g, 375g, 500g, 1㎏ 등이다.
다만 불과 3년 만인 2019년 들어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사업 포기나 재검토에 들어가며 취급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현재 판매량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은 영업점 수가 부족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저신용 고객 비중이 커 골드바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영업소 개설 및 폐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지난해만 18곳의 지점(출장소 포함)을 폐쇄했다. 같은 기간 신규 개설된 지점은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골드바 매입 시, 1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점도 꺼리는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지점 판매 채널이 적어 적극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라리 디지털 채널을 통한 영업이나 수신 상품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비대면 채널을 통한 골드바 판매 허용이나 중저신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실버바' 매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금융당국은 허용해 주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과 달리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판매량은 급증했다.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달 1~17일 골드바 판매액은 총 581억 3403만 원이다. 지난달 총판매액인 270억 3178만 원을 2배 넘었고, 지난해 2월 1~17일 골드바 판매액은 33억 8138만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무려 17배 넘게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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