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공판서 구제역에 징역 4년 구형
변호사 등 공범들에게도 징역 5~1년 구형
![[수원=뉴시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0603011207_l.jpg)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 의혹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1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구제역과 같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각각 징역 3~1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의 사생활의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 등에게 제공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모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구제역이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뜯어낸 범행을 방조하고 '위기관리PR계약'의 업무상 비밀인 쯔양의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제역은 결심공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 제 핸드폰을 탈취했고 악의적으로 짜깁기 한 녹음파일을 언론과 검찰에 제출하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저의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지게 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공갈했다는 거짓 자백은 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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