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란판사 사퇴하라" 구호 외치면 형사처벌…왜 그럴까

뉴스1

입력 2025.02.20 07:00

수정 2025.02.20 07:00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왼쪽 세 번째)과 장동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 졸속심판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왼쪽 세 번째)과 장동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 졸속심판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와 문 대행의 자택 앞에서 사퇴 촉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에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구호로 외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이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구호를 외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허위 사실임이 입증될 경우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7일 오전 8시쯤 문 대행의 자택 앞에 모여 '대낮에 야동이나 본다'라고 외치고, '포르노 판사 문형배 즉각 사퇴하라'라는 육성 방송을 틀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의 9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열린 18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도 문 대행의 '음란물 시청'을 전제한 구호와 욕설이 계속됐다.

유치원생 딸과 함께 헌재 앞을 지나치던 한 여성은 "애들 보기 부끄럽다"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고 거리를 빠르게 빠져나갔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음해성 공격이 계속되자 헌재 측에서는 수사 의뢰 검토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과 시위 등에 관한 헌재 입장'을 묻자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헌법연구관 가짜뉴스 영상, 악성댓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전문변호사(명예훼손 전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문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음란물 시청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칠 경우 일반 시민도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성립한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죄 여지도 있어 제삼자가 고발해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 대행이 온라인 카페 게시물에 공유된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며 올라온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문 대행의 '음란물 댓글'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조작된 사진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문 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문 권한대행이 음란물 게시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