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와 협박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 등 2명을 각각 구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약식 기소는 법원에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
A 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 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A 씨와 B 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벌금 청구 금액을 밝힐 순 없다"며 "A 씨와 B 씨가 벌금을 납부하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C 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으로, 그다음 날(5일)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의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숨진 C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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