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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60대女, 차량 2대에 치이고 깔리고…결국 사망

뉴시스

입력 2025.02.20 08:45

수정 2025.02.20 08:45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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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20일 오전 5시34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A(60대·여)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 1차 사고를 당한 뒤 달려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사망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에 있었으나 2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 C씨는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C씨를 특정해 경찰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씨에 대해선 사고 인지 여부 등 조사 후 관련 법령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A씨를 SUV가 밟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음주나 마약 등 상태는 아니었으며 C씨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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