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진식 중견련 회장, 연임 확정…상속·증여세 개편 촉구

뉴시스

입력 2025.02.20 08:48

수정 2025.02.20 08:48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 기여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중견련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정기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024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이달 3일 열린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중견련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등 2단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중견련은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비롯해 '2024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2025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임원 선출 및 회원 제명(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 회장은 연임 확정 후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그는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축사에서 "중견·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담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우리 경제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행 중견기업법을 초기 중견기업 보호 중심에서 '성장지원형' 지원 체계로 개정하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중견기업계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6단체에 걸맞은 사회적 기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를 비롯한 각계와 긴밀히 소통,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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