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제껏 아무런 조치 안 취해…대장상 처분 0건
![[대구=뉴시스] 13일 오후 8시3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상가건물 내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2025.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0900510249_l.jpg)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지난 13일 대구 중구 삼덕동의 한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이제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시 중구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2층밖에 없는 건물로 불에 탄 술집은 임시로 설치된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이다.
해당 상가는 2층 위에 불법으로 건축되었다가 화재로 소실된 상태여서 지자체에서 행정 조치는 따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불법건축물로 판단된다"며 "화재로 인해 건축물의 형태가 아닌 상태가 돼 철거 명령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구청은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곳곳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설치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지도·단속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설 상가에서 지난 2008년 최초 일반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고 2016년 업소명을 바꾸는 등 영업을 이어 왔음에도 지자체에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는 "영업 신고가 들어오면 부서 담당자가 직접 시설 점검을 나간다"며 "해당 건축물에는 현재까지 대장상 따로 처분받은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8시3분께 중구 삼덕동 로데오거리 일대 2층 건물 상가에서 불이나 1시간 56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상가 대부분을 태웠으나 옆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불이 나자, 상가에 있던 시민 1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34대, 인원 9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상가 1층에는 점포 5곳, 2층에는 미용실이 있다. 옥상에 설치된 가건물 안에는 술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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