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불법 전대 서울시설공단이 묵인" 민원
시설공단 "전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입장
광주·인천 경기장에서 불법 전대로 업체들 적발
![[서울=뉴시스]서울월드컵경기장. 2023.04.18.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ISI20241010_0001672329.jpg)
20일 서울시설공단(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약 6만㎡ 규모 판매 시설은 홈플러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43년까지 판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할인점, 패션몰, 푸드코트, 문화센터, 미용실 등이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외 부분을 불법 재임대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공단이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홈플러스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며 불법 전대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시와 공단 등은 민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의 운영 방식은 대부 계약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현 홈플러스 운영 형태는 대부 계약의 본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했다. 특별법인 공유재산법이 민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재산일 경우 국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설사 민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 전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해야 함은 신참 공직자도 아는 상식"이라고 했다.
A씨는 수십년째 굳어진 불법 관행을 서울시와 시설공단이 이제 와서 건드리기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행을 묵인한 결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년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공유재산의 전대행위가 위법함을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23년에 홈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인천문학경기장 전대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결과의 후속 처리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시와 시설공단에 홈플러스 부당 수익금 최소 200억원 환수, 부패 행위자 징계, 홈플러스와의 계약 해제와 고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홈플러스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 감사위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공유재산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시 감사위는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 감사위는 "홈플러스의 영업 행태가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이 금지하는 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의 영업 형태는 해당 재산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되는 전대와는 본질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관한 뉴시스 질의에 공단 역시 지난 19일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설공단은 "일반적으로 전대란 제3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고 약정된 차임(임대료)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는 특약매입(수수료)계약 방식"이라며 "이는 공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전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단 설명에 반발한 A씨는 서울시, 시설공단, 홈플러스, 전대 임차인들을 직무 유기와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A씨는 "홈플러스의 수수료 방식은 민간 임대계약 시장에서도 사용하는 임대료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타 지자체 대규모 경기장에서는 판매 시설 재임대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는 롯데쇼핑의 광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무단 재임대를 고발하기로 했고 이에 롯데쇼핑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130억원을 광주시에 반환하기도 했다.
인천문학경기장에서는 인천시·SK와이번스와 임대 계약을 맺었던 2개 업체가 시설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임대했다가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반발한 이들 업체는 인천시를 상대로 계약 해지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