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세부규정 마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1:00

수정 2025.02.20 11:0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상반기 순차 시행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재개발 지역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당초 120일)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1로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