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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사망' 민원인 2명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뉴시스

입력 2025.02.20 09:30

수정 2025.02.20 09:30

[김포=뉴시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30대 공무원의 노제 모습. (사진=김포시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30대 공무원의 노제 모습. (사진=김포시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악성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A(30대·여)씨와 B(40대)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 처분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 측의 청구다.

A씨는 지난해 2월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1일 0시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두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으로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지난해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는 지난해 3월13일 해당 공무원 사망과 관련된 악성 민원인에 대해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악성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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