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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국가자격증 필요해? 내게 맡겨"…50대 브로커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2.20 09:30

수정 2025.02.20 09:30

토목 등 국가기술자와 건설업체 연결…수억원 이익 현행법, 관련 기술자 없이는 공사 현장 수주·진행 불가 건설업체 90곳·기술자 70여명도 입건 여부 검토 중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들과 건설업체들을 연결, 법망을 피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수억대 이익을 챙긴 50대 여성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자격증을 가진 지역 기술자들과 건설업체들을 연결, 이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대 300여만원씩 챙겨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법을 피하고 인건비를 아끼려 한 건설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는 토목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



A씨는 기술자들로부터 자격증 사본을 얻어 의뢰해온 건설업체들에 제공해왔다. 자격증 사본을 받아낸 건설업체들은 현장에 기술자들을 배치하지 않고 현장 업무를 진행하거나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A씨가 연결한 업체는 90여곳, 기술자는 70여명에 다다른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경찰에 "취업을 알선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A씨가 출석을 거부해오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하자 곧장 체포, 도주 우려 등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연결한 건설업체와 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 관련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등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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