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생한 야간산불을 고의에 의한 산불로 판단하고 경남도, 양산시,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일원은 2022년부터 지난 16일까지 고의로 추정되는 산불 5건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야간 화재 1건이 발생했다. 이번 산불을 포함해 용당리 특정 지번에서만 4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 주변 산림에서 발생했다.
산림청은 18일 양산시청에서 가해자 검거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경남도,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경찰서, 양산소방서, 양산시 원동면 주민과 협력해 빠른시일 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조사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양산경찰서는 가해자 검거 수사를 총괄한다.
고의로 산불을 지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실제로 울산지역에서 1994년부터 17년간 90여 건의 산불을 내고 산림 약 82ha를 태운 봉대산 산불방화범 김모씨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의성 산불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숲을 불태우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상황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산림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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