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자격증 사본을 건설 업체에 빌려줄 수 있도록 연결한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들과 건설업체를 연결해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수수료는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법상 현장에는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돼야 하는데 A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A 씨 소개로 자격증 사본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지난 1월 자신이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한 관련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최근 A 씨가 경찰에 출석하자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와 정확한 범죄 수익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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