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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존치 평가 최초 시작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0:00

수정 2025.02.20 10:00

올해 평가대상 15개…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서 폐지 특례 결정
기재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존치 평가 최초 시작
올해 평가대상 15개…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서 폐지 특례 결정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출처=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출처=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연간 1조원 규모로 사용료 등을 깎아주던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오는 5월 말까지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허가, 무상 양여를 해주는 제도다.

현재 182개 법률을 통해 217개 특례가 운용 중으로, 이를 통해 깎아주는 액수는 연간 1조원 내외에 달한다.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를 막고 불요불급한 특례 운용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일몰과 평가를 골자로 한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시행했다.



이후 평가를 위한 용역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평가에 나섰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뒤, 5월 말까지 효과성·타당성·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존치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오는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해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올해 9월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존치평가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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