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전세사기, 자립준비청년까지 갉아먹었다…피해 상담 다수

뉴시스

입력 2025.02.20 10:08

수정 2025.02.20 10:08

아동권리보장원, '나눔과이음'과 업무협약 법률 상담 제공, 필요시 소송 업무 지원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4.09.3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9월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4.09.3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된 자립정보 통합 플랫폼 '자립정보 ON'에 197건의 상담 요청이 있었고 직접적인 법률적 고민 사례는 18건이 있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원룸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아니었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절 당한 경우,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월세였던 경우 등이 있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른 관리비 청구로 보증금이 깎이는 사례도 보고됐다.

주거 관련 피해 외에도 임금 체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나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한 보호대상 아동이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해야 하는 청년이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성인이 돼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인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1000~2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 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전날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자립준비청년의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눔과이음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익법률지원센터와 연계해 소송 업무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법적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일영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이사장은 "청년들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법적 문제를 겪을 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비용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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