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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태아 1명당 30만원 '임신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0:12

수정 2025.02.20 10:12

용인시, 태아 1명당 30만원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일부터 관내 임신부들에게 태아 1명당 30만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연합뉴스)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원 사업 포스터 (출처=연합뉴스)

임신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 수첩)를 제출해야 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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