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 '고항사항기부제 우수사례' 지자체 선정

뉴스1

입력 2025.02.20 10:19

수정 2025.02.20 10:19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20/뉴스1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20/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법령 및 정책 추진 상황, 우수사례 발표, 건의 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특색있는 답례품으로 전남의 생활인구 증대 기여 △고향사랑 365기부 캠페인 170여 명 참여 △전남 사랑애(愛)서포터즈 55만 명 달성 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우수사례 발표에서 도-시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답례품 사례 등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을 공유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강경문 도 고향사랑과장은 "2025년에도 창의적 답례품을 개발하고, 도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