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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학기초 집중…경찰, 취약요소 점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2:00

수정 2025.02.20 12:00

3~5월, 전체 사고의 32% 발생
승하차존 확보·방호울타리 확대 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요소 점검과 조치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점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만6308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이 점검 대상이다.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위반 차량 단속 등도 진행된다.

1학기 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점검 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평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했다. 월별로 5월이 13.2%로 가장 많았고 6월(11.5%), 4월(11.2) 순이었다. 3월도 7.8%를 기록했다. 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에 사고 발생이 많았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오후 2시~6시는 24.3%였고, 등교시간인 오전 8시~10시도 10.5%를 기록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한다.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이 해당된다.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율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보수·신설 △어린이 승·하차존 공간 확보·확대 △방호울타리 확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같은 기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및 의무사항도 점검한다.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의무사항도 적극 홍보한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운영한다.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이용자도 점검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