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폐쇄된 터널 대형참사 막기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적절한 대비 필요”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로터널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터널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단축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어둡고 폐쇄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조례는 도로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터널 내 화재감지기, 비상 방송 설비, 유도표시판, 비상주차대, 소화설비 등을 터널 특성에 맞게 설치하고, 터널 입구에 차단설비 설치와 결빙 방지 대책을 담아 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등을 막도록 했다.
전익현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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