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주민들 "한전, 사업 강행 중단해야"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 선정 절차에 '하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주민들 "한전, 사업 강행 중단해야"

(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됐다.
20일 신정읍∼신계룡 예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선로 경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는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 전북 전주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의 결정'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으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전의 2차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주민들의 법률대리인인 지자람 변호사는 "한전의 입지 선정에서의 하자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와 충남 계룡시를 잇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전 자체 규약인 '전력영향평가 시행 기준'에 따라 2023년 8월 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같은 해 12월 금산군 진산면 등을 경유하는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
주민들은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점, 사업구역 내 거주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점, 주민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이날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수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피해만 가중할 뿐"이라며 "한전 법원 판결에 따라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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