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직폭력배의 지시를 받고 코인·주식 등 각종 사기 범죄 수익금 수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씨(26)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광주 일대의 자금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1~2월 다른 일당들과 함께 7억 4000여만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이 경찰에 검거되자 또다른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수십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지역의 한 폭력조직원은 피고인들과 함께 물품사기, 리딩방 주식사기, 코인 사기 등 불특정 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들의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자금세탁 범죄단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광주 일대에서 범죄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차명계좌로 재송금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을 조직적으로 세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대여 받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세탁한 자금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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