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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83차례 무단 통행…"잔액 없는 카드 넣고 달렸다"

뉴스1

입력 2025.02.20 10:52

수정 2025.02.20 11:07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미납금을 모두 내고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월 12일부터 2022년 7월 9일까지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를 무단 이용하고, 통행요금 331만 371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미납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