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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야구부원에 폭언·얼차려·폭행 반복한 코치 벌금형 감형

뉴스1

입력 2025.02.20 11:10

수정 2025.02.20 11:10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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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초등학생 선수들에 폭언과 얼차려를 반복한 초등 야구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야구코치 A 씨(3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야구부 감독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21년과 2022년쯤 초등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얼차려를 주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화를 내며 야구공을 던져 신체에 맞추거나 나무 배트로 폭행하는가 하면, "X새끼, 장애인" 등의 욕설을 퍼붓는 식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초등학생 선수들이 경기 중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반복했다.



A 씨는 1심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준 얼차려는 학대가 아닌 운동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엎드려뻗쳐와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행위는 개인의 신체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해진다면 심신단련의 효과는 분명하고, 학생들의 단체 생활에서 흔히 행해지는 얼차려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학생들의 실력이나 경기 결과가 지도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주는 것은 훈육의 목적도, 타당한 상황에서의 얼차려라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 경위, 수법, 피해아동들의 수,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 중 대부분과 합의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절실히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