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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부산 복합리조트, 감리업체 보고서 토대로 소방필증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1:17

수정 2025.02.20 11:17

소방 공무원 현장 점검 의무 없어
6명 사망 부산 복합리조트, 감리업체 보고서 토대로 소방필증
소방 공무원 현장 점검 의무 없어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잔불 진화 작업 (출처=연합뉴스)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 잔불 진화 작업 (출처=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시설의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감리업체를 압수 수색을 하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12월에 준공 승인을 받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내외부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나오며 허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리조트 건축주 측은 지난해 11월 기장군에 건물 준공 승인을 신청했다.

기장군은 이에 신청서류를 소방, 전기, 가스 등 20여개 유관기관과 부서에 보내며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기장군소방서는 소방 시설 감리 보고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해 해당 서류가 제출되자 지난해 12월 16일 소방 필증을 교부했다.

소방 당국이 화재 감지기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감리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이번에도 현장 점검은 없었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공사 삼정기업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시공사 삼정기업 압수수색 (출처=연합뉴스)

만에 하나 감리업체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을 경우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 이뤄지는 최초 소방 점검도 건축주가 안전 업체를 통해 자체 점검한 뒤 소방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장군의 최종 준공 승인(지난해 12월 19일)도 서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책임감리 제도'가 적용돼 공사장에 상주하는 전문 감리자가 감시·감독한다.

이후 완공 신청을 할 때가 되면 책임감리자 외에도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의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순번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복합 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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