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유효 기간 내 적법 구속·기소…尹 내란죄 수사 적법"

뉴스1

입력 2025.02.20 11:21

수정 2025.02.20 11:22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속 기간 △내란죄 수사 권한 △내란죄 성립 여부 △증거인멸 우려 문제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1월 25일 자정에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 즉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탄핵 심판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기한을 넘겨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이는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