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정도·폭행 강도 고려…"연령 높은 상대 무자비하게 구타"
대낮 천변서 낚시꾼들 난투극…맨손은 실형·흉기는 집유 왜?부상 정도·폭행 강도 고려…"연령 높은 상대 무자비하게 구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선 낚시꾼들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4월 9일 전주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천에서 낚시하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때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휘둘렀고, B씨는 맨주먹으로 맞섰다.
통상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처를 입힌 특수상해가 상해 혐의보다 무겁게 처벌받는데 이 사건에선 결과가 달랐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근거는 피고인들의 폭행 강도와 부상 정도였다.
고령의 A씨는 흉기와 둔기를 들었지만 비교적 젊은 B씨에게 금세 제압당한 이후 십수차례나 폭행당해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당했다.
반면 B씨는 지팡이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만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B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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