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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이냐 김제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21일 결정될 듯

뉴시스

입력 2025.02.20 11:26

수정 2025.02.20 11:26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1일 회의 예정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노선도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노선도 (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김제=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관할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1일 회의를 개최,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새만금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면을 잇는 16.4㎞ 길이로 지난 2020년 개통됐다.

하지만 행안부의 중분위 결과가 군산과 김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쉽게 결정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할권에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항소 및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과 김제는 동서도로 외에도 새만금 신항 방파제 관할권, 새만금 신항 운영권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의 경우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새만금 신항 운영권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무역항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방식에서 군산과 김제는 그 방식이 서로 다르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을 보충하는 항, 즉 하위 항만으로 건설되는 소위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김제시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 외에 별도의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투포트' 무역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할권 다툼은 매립된 땅을 놓고서만 가능한데 추후 신항만이 완공된 후 관할권 다툼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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