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0일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당 입당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 선물세트를 갈취하고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갈, 강요, 협박 범행은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쳤다는 점,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 98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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