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중부해경청,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5.02.20 11:30

수정 2025.02.20 11:30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은 최근 연이은 선박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4월16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점 대상은 선체 불법 증·개축, 승선정원 초과, 화물고박지침 미이행, 선원 승무기준 위반,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해양안전 저해행위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부해경청 광수대와 소속 해경서 수사과 및 경비함정·파출소 등 가용 세력을 모두 동원한 해·육상 전방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권 중부해양경찰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으로, 해양 종사자들께서는 해양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