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낮 천변 난투극 낚시꾼들…흉기 든 70대 집유·맨손 50대 실형, 왜?

뉴스1

입력 2025.02.20 11:49

수정 2025.02.20 14:49

ⓒ News1 DB
ⓒ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대낮 천변에서 난투극을 벌인 낚시꾼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54)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4월 9일 오전 10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에서 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낚시를 하고 있던 B 씨는 A 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가 B 씨의 요구에 불응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다툼 과정에서 A 씨는 낚싯대와 지팡이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땅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쓰러진 그의 가슴을 10여차례 밟았다.


B 씨의 폭행으로 크게 다친 A 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B 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그리고 B 씨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었다"며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B 씨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 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