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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15만 원…원주시,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접수

뉴스1

입력 2025.02.20 11:51

수정 2025.02.20 11:51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강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8~15세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에 거주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육비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자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이다.
기존에는 연 1회 60만 원을 일시 지급했으나, 타 지역으로의 잦은 전출입 등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지급 방식이 바뀐 것이다.

한편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