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8~15세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와 함께 원주에 거주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양육비는 분기별 15만 원씩 지급된다.
한편 시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인당 2만 원 이내의 건강보험료와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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