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형사재판·구속취소심문 70분 만에 종료...'구속 적법성' 두고 공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0 13:26

수정 2025.02.20 13:26

尹 직접 출석 후 아무 말 없이 퇴정
구속기간 만료일 놓고 양측 공방
재판부, 향후 10일 내 추가 서류 검토 후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행렬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양측이 구속 적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10일 내 추가 서류를 받아 구속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향후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5분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준비기일이 시작되자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다만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된 재판 동안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준비기일을 열고 그 전까지 양측이 서면 증거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했다.

준비기일 종료 후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1월 26일에 이뤄진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므로 공수처 검사의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인계되려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인치 절차가 없었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 집행이 불법인 점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며, 이는 법 조문과 기존 사법부 해석례에 따라 1월 27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므로 공소장 접수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계속 판단해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이므로 별도의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같은 기관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검사와 검찰청법상 검찰은 별개의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에 열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 이동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