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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윤석열 암살 음모론'에 "촉이 온다"…SNS 공유했다 삭제

뉴시스

입력 2025.02.20 11:58

수정 2025.02.20 11:58

[서울=뉴시스] 전한길씨가 SNS에 옮긴 '윤 대통령 암살' 음모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서울=뉴시스] 전한길씨가 SNS에 옮긴 '윤 대통령 암살' 음모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암살' 음모론 글을 공유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VON 김미영 대표가 민주당 플랜 D 윤통 암살 가능성을 언급했다. 확신한 것 같다는 촉이 온다"며 보수단체 김미영 대표가 주장한 윤 대통령 암살 음모론을 공유했다.

이 글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기각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라며 "민주당과 중국은 부정선거를 덮고 조기 대선밖에는 방법이 없다. 조기 대선을 하려면 윤 대통령 암살밖에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전씨는 이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전씨는 19일 올린 글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을 위해 나섰다가 구치소로 돌아간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재판에는 임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측에서 2월20일 제10차 변론기일은 이미 잡혀진 형사 재판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변경 요청했음에도, 헌재는 당일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변론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저항의 뜻일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를 저격했다.

그는 헌재가 "결국은 문형배 표현으로 '짜여진 대본대로' 일방적으로 탄핵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대통령 측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180일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한도 무시하고, 대통령 측의 요구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거부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씨는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장가린 인턴 기자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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