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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되자 '허위 고소'한 근로자…필적 감정 통해 유죄

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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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업체 관계자들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근로자가 필적 감정 등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씨(6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전남 순천의 한 환경업체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A 씨는 전남노동위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업체 측이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A 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필적감정결과 계약서상의 피고인 서명과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밑바탕이 됐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정상적인 사법기능 작동을 방해하는 무고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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