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1차 모집
제도 시행 앞두고 지원대상 185개사로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201051216_l.jpg)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내년 본격 시행된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내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했다.
CBAM 대상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