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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도용·허위 연구원 채용…R&D 부당 공제 추징액, 3년 만에 10배

뉴스1

입력 2025.02.20 12:01

수정 2025.02.20 12:01

타인 논문 등 도용한 부당 세액공제 사례(국세청 제공). 2025.02.20/뉴스1
타인 논문 등 도용한 부당 세액공제 사례(국세청 제공). 2025.02.20/뉴스1


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세액 공제 사례(국세청 제공). 2025.02.20/뉴스1
연구원 허위 등록 부당세액 공제 사례(국세청 제공). 2025.02.20/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악용하다 적발돼 추징된 세금이 3년 만에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적발건수는 864건으로 전년(771건) 대비 12.1% 증가했다.

지난해 추징액은 270억 원으로 전년(144억 원) 대비 87.5% 늘었다. 지난 2021년(27억 원)과 비교하면 약 10배 증가했다.

대표적인 부당 공제 사례는 타인 논문 등을 도용한 자료를 제출해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다.



적발된 사람들은 타인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을 단순 변형·모방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했다.

또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을 대신 마련하고, 사후 관리 과정에서 해명자료를 대리 작성해 준 사례가 많았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서비스업 업체가 연구원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발견됐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공제율 25%) 대상임에도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율 40%) 세액공제를 신청해 부당 공제받은 기업이 추후에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 심사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향후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막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며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