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주간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하교 시간 교통지도·차량 단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 및 서울시청 직원 및 혜화초교 녹색어머니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앞에서 2학기 개학맞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26.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202157710_l.jpg)
20일 경찰청이 집계한 2021~2023년 월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32.2%가 3~5월에 발생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13.2%로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8~10시, 오후 2~6시 등하교 시간이 64.7%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오는 2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만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 점검에는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참여한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에 이동량 및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됨을 감안해 등교시간에는 보행 안전 지도를,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 위반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을 위주로 진행한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운전자는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를 앞질러선 안 된다. 위반 시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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