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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문으로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적발 270억 추징

뉴시스

입력 2025.02.20 12:02

수정 2025.02.20 12:02

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로 부당 공제 혐의 검증 컨설팅까지 받아가며 타인 논문 표절해 세제 혜택 일반 직원을 연구원 허위 등록해 세액 공제받기도 3년새 추징 액수 10배, 추징 건수 5배 이상 증가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남의 논문을 베끼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제대로 연구개발(R&D) 활동을 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864곳이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R&D 세액공제를 다양한 수법으로 악용했다.

A사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복제·인용하고 수치나 사진만 바꿔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꾸몄다. 컨설팅 업체가 연구 증거서류나 해명 자료를 대리 작성해준 정황도 포착됐다.



교육서비스업체 B사는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으로 등록된 직원들은 실제 연구개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관리·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사례.(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C사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40%)로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검증한 결과 일반 공제율(25%)이 적용되는 연구개발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가짜 연구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관계 부처에서 연구소로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됐음에도 자료 조작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178곳을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을 동원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왔다.

그 결과 추징 건수는 2021년 155건, 2022년 316건, 2023년 771건, 2024년 86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추징 액수는 2021년(27억원)에 비해 10배 가량 늘었다.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현황(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R&D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현황(사진 : 국세청 제공) 2025.2.20.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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