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김완섭 환경장관 "환경산업 지원하고, 경유차 감축 속도낼 것"

뉴스1

입력 2025.02.20 12:04

수정 2025.02.20 12:0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경유 차 대체 방안과 환경산업 지원, 대기오염 방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유차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렸다. 개정안은 경유 차 사용 제한의 예외 근거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자에게 대체 자동차 우선 제작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장관은 "경유 차를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은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환경 기술 산업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환경산업 육성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표지법 개정안은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환경표지 인증이 기업의 실질적인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입·유통·판매 중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장관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저품질 부품 유통을 막고, 건설기계의 대기오염 저감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먼지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