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지난 18일 김 차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205367306_l.jpg)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이 "김 차장 영장 기각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효력이나 적법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등 예외가 부기되는 등 논란이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의(범죄의 고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의 기각 사유를 포함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체포적부심 신청을 기각하는 등 수차례 영장의 적법성을 확인했는데, 검찰이 다시 그 효력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각 사유가 된 정확한 문구를 말하긴 어렵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문제 삼은 건 전혀 아니다"라며 "김 차장의 범행 고의성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압수된 증거들에 비춰 김 차장의 범의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어 영장을 기각한 것이지 기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의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기존 영장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다른 체포·압수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영장을 신청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이 불발되자 이들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반려는 이번이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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