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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와 계약체결 지시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연합뉴스

입력 2025.02.20 12:06

수정 2025.02.20 12:06

'특정업체와 계약체결 지시 혐의' 전 동대문구청장 1심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관급공사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6년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을 맺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에는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 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에게 공사업자에 2천400만원을 주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 과장에게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강요 등 혐의도) 전제는 피고인이 부적격 업체를 선정해 공사한 뒤 업체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는 것인데,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사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구청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라며 "이를 넘어 공무원에게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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