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불법 사례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99% 확률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증권사에서 대차를 할 때도 거래 자체는 최고경영자(CEO)가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조직에서 통제돼 개인이나 특정 팀 차원의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법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해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해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건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1월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마련에 나섰고, 올해 3월 중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을 뜻한다. 후자는 한국거래소 내 설치되며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이 원장은 “거래소 시스템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조사해온 무차입 공매도 건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발생 시’라는 전제로 공매도 재차 금지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동일 유형 무차입은 시스템에서 적발·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금지를 생각하기 어렵다”며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 정례회의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대상 종목을 두고는 금지 이전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지 전 국내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 350개에 한정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 퇴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 비우량 기업들까지 전면 공매도 대상으로 삼는 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변동성은 줄이되, 해외·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시장 관련 신뢰를 얻는 방법을 생각할 때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